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항소심에 임하면서 검찰에 냉정함과 객관성 유지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오후 항소심 제1회 공판이 열리는 수원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 묻는 게 (검찰의) 직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교체 질문에 "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와주기 위한 친구들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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