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을 상당수 털어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1심 판결일 뿐이지만 '일부 유죄' 등 일각의 예상을 깨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놀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연루된 혐의는 모두 4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장훈)는 16일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이재선 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한 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검찰 역시 해당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했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또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TV토론회 발언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한 것이라면 이를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선거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이어진 셈이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두 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과거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TV토론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토론자가 추가 질문을 통해 입장을 확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 질문이 없어 허위로 볼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봤다. 즉 '과거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일 뿐,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업적 부분도, 다소 과장이 있었으나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항소 전략'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지만, 법원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활동 및 도정 행보는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를 남겨뒀다면 모르겠지만, 향후 상급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진 않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전부 무죄'까지는 예상을 못 했다"며 "지사직 상실까진 아니어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했는데 검찰이 중간에 오락가락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냐"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선 씨의 입원 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후에 밝혀진 것 등 '신뢰성'을 잃은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린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 지사는 '공정'의 기치 하에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역 화폐 정책, 청년 정책, 기본소득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반적으로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친문'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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