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검사 사건'과 관련해 故 노회찬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처럼 발언한 정점식 한국당 의원에 대해 "사자에 대해 명백히 다른 사실을 거론한 것에 대해 재단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뜨거운데, 전날 청문회 자리에서 재단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 나왔다"며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전날 정점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총장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실(삼성 X파일 사건)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 X 파일 사건'을 지휘하면서 이른바 '떡값'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장과 달리 노회찬 의원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떡값 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보도자료를 제작해 '검사 명단'을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봤다.
조 사무총장은 "판결 내용도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으로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대의 궤변적 판결"이었다며 "재단 내에서 대응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쟁의 도구로 故 노회찬 의원 이름 들먹거리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검사 출신이라는 인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위한 도구로 고인을 들먹이다니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삼성 떡값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마치 노회찬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며 "아무리 호위무사라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원칙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아울러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99년 당시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600만원 상당의 떡값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노회찬 전 대표의 이름은 정점식 의원과 같은 모리배의 입에서 함부로 거론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한 정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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