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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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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월급형태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6개 기관 단체장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월별 농가당 선(先)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계통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선(先) 지급한 금액의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당국, 농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개 지역 단위농협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천농협은 예산규모 5억, 품목은 만감류로 공선회를 우선으로 8월부터 시행 하고 중문농협은 예산규모 1억, 품목은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로 계통출하 농가를 우선으로 8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한경농협은 예산규모 5억, 품목은 만감류와 키위로 공선회를 우선으로 지원 할계획이고 고산농협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규모 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와 4개 기관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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