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 경북도선관위는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L씨와
N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부당금품 지급과 그해 연말 선물 등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달 20일경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 또 이 과정에 경북도당
K위원장이 관계된 것으로 보고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당 관계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A와
B씨에게 그해
12월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500만원을 도당관계자의 부인
C씨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L씨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 또
2018년
12월
K위원장과 도당 관계자
L씨와
N씨
, K위원장의 명의로 약
1000여명에게
5kg 고구마를 선물로 돌렸고 이를 경북도당 당비로 결재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A와
B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회계 상 사적계약 관계인데도 선거유세를 했고 도당 관계자가 각
100만원을 중도에 지급한 사실 등으로 유효한 계약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
K위원장이 이 사실을 부인하나 도당의 회계규정상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도당의 공금이 집행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서
K위원장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 한편 경북도선관위와 검찰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의 미등록선거운동원 급여지급 등 추가혐의에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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