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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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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기소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북도선관위는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L씨와 N씨가 지난 20186·13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부당금품 지급과 그해 연말 선물 등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달 20일경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 과정에 경북도당 K위원장이 관계된 것으로 보고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당 관계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AB씨에게 그해 12월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500만원을 도당관계자의 부인 C씨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L씨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1812K위원장과 도당 관계자 L씨와 N, K위원장의 명의로 약 1000여명에게 5kg 고구마를 선물로 돌렸고 이를 경북도당 당비로 결재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AB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회계 상 사적계약 관계인데도 선거유세를 했고 도당 관계자가 각 100만원을 중도에 지급한 사실 등으로 유효한 계약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K위원장이 이 사실을 부인하나 도당의 회계규정상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도당의 공금이 집행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서 K위원장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와 검찰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의 미등록선거운동원 급여지급 등 추가혐의에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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