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대응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SAB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가동한 것처럼 예산을 받아간 것을 확인했다.
SAB설비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민간제안으로 설계한 1차 처리 설비인 약품응집침전시설을 대체(代替)하는 설비다.
조대 협잡물 제거 장치 후단에 설치돼 반입된 가축분뇨의 유기물(BOD 53%)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39% 감소시키며, 발생되는 부유물질(SS성분)은 미세 협잡물 처리기에서 화학약품 없이(무약주) 탈수시켜 퇴비의 원료로 농가에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액체온도가 60℃이상 유지되며 발생하는 수증기에 악취성분이 다량 포함되면서 수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단점이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는 지난 2014년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SAB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약품응집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SAB가동 중단이후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계속 초과되면서 민간투자사업자는 설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 탈취설비를 설치, 액상촉매공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자에 대해 SAB시설 재가동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4차례 재가동명령을 하고 불이행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포함된 SAB설치 및 운영비용을 삭감했으며, 지금까지 삭감한 예산은 7억8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2017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재가동명령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아울러 재가동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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