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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투표로 읍장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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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투표로 읍장 선출한다

경남 도내 최초,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도입

“고성읍장은 읍민이 뽑는다”
경남 고성군이 고성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 경남도 내 최초 사례다.
읍장 주민추천제는 “고성의 미래는 주민 참여에 있다”는 평소 백두현 군수의 소신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
▲백두현 고성군수. ⓒ고성군

백두현 군수는 “취임 2년차를 시작하면서 주민자치를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 군수는 4일 “읍장 주민추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읍장의 임기가 보장돼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모델 육성을 통해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를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읍장 후보자는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성군은 고성읍 주민 200여명 내외로 ‘고성읍장 주민추천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추천제는 오는 12월 시행되며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고성읍은 고성군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고성군의 중심지다.
고성읍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지정한 고성군은 군내 13개면 중 희망하는 면에 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켜 예산결정권을 주민에게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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