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 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을 적발했으며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A 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 폐지와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톤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B 사업장과 C 장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원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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