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편성· 운영하며,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중점점검 등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여 달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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