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를 한 업소와 업주, 성매매 여성과 남성 등 모두 62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지난달 1개월 동안 밤의 전쟁 등 성인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사지업소 등 13개소, 업주 A씨(37), 성매매여성 B씨(28·여) 등 총 6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성매수 여성 18명과 성매수 남성 2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업주 대상 조사와 압수한 영업폰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성매수남 C씨(35) 등 26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마사지업소 등 5개소와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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