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친환경 농업인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농업인 대상 의무교육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친환경 농업인 의무교육이 화순 지역에서는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토양·종자·재배 품질관리 등 인증기준, 친환경인증 표시방법, 인증내용 변경신고 등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관내 대상 인원은 1,700여 명으로 단지 내 구성 농가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친환경단지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친환경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기본소양, 인증기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되며, 이수 시간은 신규 신청 3시간, 갱신 신청 2시간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9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교육을 받지 못 하면 타 시·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당 읍·면 교육을 받지 못 할 경우 기간 중 열리는 다른 읍·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