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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29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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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2900여 건

제도 강화 시행 한 달…하루 평균 70건 이상 신고

▲세종시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2900여 건이 접수됐다.

세종시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생활불편신고 앱 1627건, 안전신문고 1350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0건 이상으로, 4대 불법주청자 금지구역 시민신고제 강화 이전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2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신도시 1546건, 읍·면 325건으로 상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다.

시는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집중돼 있어 향후 신도심 횡단보도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두희 시 교통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주정차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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