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정부 고지서의 성범죄자 주소가 엉터리로 표기된 채 발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모(49) 씨와 집 주변 300여 가구, 학교·학원 등에 성범죄자를 이웃에게 알리는 고지문 우편이 전달됐다.
해당 고지서는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인 성범죄자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송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고지서에 표기된 성범죄자 주소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 씨의 집으로 표기된 채 발송된 것이었다.
성범죄자 얼굴과 신상은 A 씨가 아니라 제대로 표기됐으나 주소지가 A 씨의 집으로 표기되면서 우편물을 받은 이웃들이 A 씨를 성범죄자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 5월 경찰이 A 씨의 집에 찾아와 고지서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고지서에는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곧바로 A 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고지서의 성범죄자는 2년 전 A 씨의 집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편물이 발송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고지서를 폐기하고 오류정정안내 조치를 여가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에 정정고지서를 발송하도록 요청했으며 고지서 발송 전에 경찰과 여가부가 함께 확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담당 직원을 감찰 조사한 후 조치할 방침이며 허위 주소지를 기재한 성범죄자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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