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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세종 전원주택사업 수사" 촉구

중앙부처 공무원 사전 분양 의혹…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조사도

▲김중로(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에 전 현직 공무원 등이 사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무원 등이 구매한 부지는 땅값으로 평당 1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김중로 의원은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 탈법과 세종시청이 전원주택단지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출연기관 일부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7만 7000㎡을 허가하자 공무원 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며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 282 일대를 1차 2016년 5월 2만 9000㎡, 2차 2017년 9월 2만 9000㎡, 3차 2018년 6월 1만 9000㎡로 나눠 허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A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함께 개발했다”고 말한 뒤 “세종시의 공모 사업 우선 분양자 가운데는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 세종 대교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부처공무원, LH직원, KDI연구원에게 사전 분양한 그 땅이 지금은 10배 이상 뛰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700~900㎡ 규모”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를 특정인 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뒤인 지난 9월21일 공무원 등 특정인 7인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됐다.

문제는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 임야에서 대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인 ‘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인 ‘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됐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세종시는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임야 원형지 미제척 이유에 대해 시는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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