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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부산 일정 방해" 시민단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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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부산 일정 방해" 시민단체 검찰 고발

정당활동방해 지적, 행사 과정에서 경찰도 신변보호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장

민생투어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행사 일정를 방해한 시민단체와 이를 묵인한 경찰을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27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의 공식활동을 방해한 시민단체를 정당활동방해죄로 이를 묵인한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27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표의 공식활동을 방해한 시민단체와 경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들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는 부산 방문 일정 가운데 오후 6시 30분 남포동에서 열리는 청년 기초의원 '호프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반대 집회를 하면서 충돌이 있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부산시당은 "황교안 대표는 당시 6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호프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6시 10분쯤 중구 남포동 BIFF 광장 입구에 하차해 도로보 미팅장소까지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이 하차지점에 나타나 '황교안 부산방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빙자하며 도로 약 15분 거리를 쫓아가며 부산방문 행사일정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단지를 황교안 대표를 향해 던지고 그중 황교안 대표 눈에 맞기도 했으며 스피커를 동원해 한국당을 비난하거나 해체하라는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고 대표 일행 쪽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심지어 호프미팅 장소 앞에서 피켓 시위는 물론 스피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쳐 청년 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병력은 황교안 대표의 하차지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호프미팅 장소까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황교안 대표 쪽으로 밀치고 진입하고자 한 시민단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당활동 방해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정당 및 정당활동에 대한 법적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고발인 관계자가 급박한 현장에서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정당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한국당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시당에서는 경찰의 근접경호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만약에 상황에 대비 현장에서 무복 1개 중대, 사복 2개 제대를 사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당 측과 시민단체 측의 충돌이 있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근접 신변보호대를 추가로 배치해 자진해산 요청을 했다"며 "이후 한국당 측에서는 현행범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항의했지만 미신고 집회상황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채증 중으로 사후 사법처리 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고 절차에 따른 대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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