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 억제책의 하나로 내건 담뱃값 대폭 인상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12일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재경부에서 담뱃값을 1천원이나 한꺼번에 올리면 상당한 물가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재경부는 물가압박, 밀수, 청소년범죄 성행 우려 등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려 흡연도 억제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12일 "우리 나라의 담뱃값은 한 갑에 평균 1.47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중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 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적정 담뱃값으로 재경부가 산출한 1.23달러는 2001년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 9천4백60달러를 OECD의 1인당 국민소득 2만1백84달러로 나눈 뒤 OECD의 갑당 평균 담뱃값 2.62달러를 곱해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만 보면 OECD의 평균 담뱃값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 `진짜' 담배가격은 우리 나라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경부는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만 비교해 금년에 1천원 가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담뱃값과 흡연률의 관계를 비교했으나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담뱃값을 올려 흡연률을 낮추겠다는 복지부의 복안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발표는 물가, 세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사전협의없이 보건복지부가 독주하고 있는 데 대한 담배 세수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제동 성격이 강해 앞으로 정책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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