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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경주시 신월성 2기 등 냉각해수 허가 '적법'했나?... '가짜'·'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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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경주시 신월성 2기 등 냉각해수 허가 '적법'했나?... '가짜'·'진짜'

'진짜', 어민권리 보장 및 지자체 권한 포함... 2건 허가 '3항' 누락...법조계,실수 아닌 '고의' 추정

▲경주 감포어민사회 나돌고 있는 신월성 2기 냉각해수 허가 '가짜' 부관 ⓒ윤종현 기자

어민사회,"적폐도 이런 적폐는 없심더"

진짜부관, 행정권한할 수 있는 법률 근거...어민, 권리자 '지정' 요구

신월성 1.2호기 원전 가동과 관련된 냉각해수 점용‧사용 허가(이하 ‘허가’) 논란과 의혹이 끝을 보이지 않는다.

5조원대가 투입된 국책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쥔 경주시가 이 허가와 관련된 ‘인가조건’(이하 ‘부관’) 서류에서 또 의심스런 부분이 발견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요 문서’가 외부에서는 ‘짝퉁 문건’이 나도는 등 어민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2011년10월30일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 2기 허가와 관련해 보관중인 ‘부관’ 문서.

또, 지난 2012년12월27일 월성 4기 및 신월성 2기 냉각해수 등 연장허가 ‘부관’.

▲어민권리와 지자체 권한이 명시돼 있는 경주시 '진짜' 부관 ⓒ윤종현 기자

모두 9개 항으로 된 두 문건에서 있어 똑같이 ‘3번 항’이 누락됐다. 그리고 경주 감포읍 어민사회에 나돌고 있는 '짝퉁'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경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 당시 근무자가 아니어서 그 진위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가짜 부관 출처에 대해 어민 김모씨(감포읍)는 “이 부관은 현재 월성 6기 온배수 피해보상 어민단체인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짝퉁’과 ‘진짜’를 비교하면, 컴퓨터 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문건을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짜부관 ‘6항’에는, 허가와 향후 지자체가 월성원전에 ‘행정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공유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가짜 부관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특수부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공공기관 인허가 문서에서 똑같이 3번 항이 빠진 것은 중요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는 것으로 보이고,내부 관계자 ‘공모’없이는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3항이 누락된 월성6기 연장허가 부관 ⓒ윤종현 기자


이 문건으로 또다시 어민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온배수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어민 김모씨는 “그동안 가짜부관만 봤고, 그런데 진짜에는 실측조사에서 피해범위에 확인된 어업권에 대해 ‘새로운 권리자’를 인정하는 법이 존재해 경주시가 어민들에게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거센 반발을 했다.

또 " 적폐도 이런 적폐는 없심더" 라며 흥분했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청의 한빛 1호기 허가 부관.

▲ 어민권리 및 지자체 권한을 포함시킨 영광군청 한빛 1호기 부관 ⓒ윤종현 기자


'3항', "당초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해서도 '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4항', "냉각해수 연간 사용 '실적' 등을 매달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경주시 부관에는 위 두 사항이 빠져 있다.

실측조사합의서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피해범위에 제외돼 반발하고 있는 감포읍 연동어촌계 등 법률 대리인 B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적용법률이나 실측조사용역 등 총체적 부실이 논란의 요인이 됐다" 고 지적했다.

한편,이와 관련해 경주시 해양수산과 전 관계자가 “이 문제는 누가다쳐야 끝날것이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동어촌계 등은 최근 경북도지사,도의장과 경주시장과 시의장에게 ‘월성원전 1~4호기 및 신월성원전 1.2호기로 인한 어업피해배상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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