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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향응 보도 막으려 <충청리뷰> 매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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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향응 보도 막으려 <충청리뷰> 매수시도

오원배에게 이원호가 5백만원 전달, "기사 안쓰면 광고 주겠다"

양길승 향응접대 사건을 최초로 특종보도한 <충청리뷰>의 취재보도를 막기 위해 K나이트클럽의 이원호 대표 및 민주당의 오원배 부지부장 등이 금품 및 광고 등으로 <충청리뷰>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7일 <충청리뷰>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다음은 '<충청리뷰> 보도막기 위해 오씨에게 5백만원 줬다' 라는 제목의 관련보도 전문이다. 편집자

***'<충청리뷰> 보도막기 위해 오씨에게 5백만원 줬다'**

K나이트클럽 대주주 이원호씨가 양실장 향응접대 사건에 대한 <충청리뷰>의 취재보도를 막기 위해 5백만원을 오원배씨(전 민주당도지부 부지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과정에서 7월초 <충청리뷰>의 취재 착수 사실을 양실장 접대 참석자들로부터 전해듣고 보도를 막기위한 무마비조로 오씨에게 5백만원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는 것.

당시 <충청리뷰>의 취재과정에서 K나이트클럽 술자리에 참석한 오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인 3명이 사무실을 방문해 보도자제 요청과 경위설명을 하는등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보도를 막으려 했으나 취재진은 '양 실장의 청주행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충청리뷰>와 <오마이충북>이 확증할 수 없다고 해도 특수한 위치의 권부핵심 인사가 청주에 내려와 지역의 여당 관계자 등과 회합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보도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보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원호씨가 건네준 5백만원은 오씨 또는 제3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청리뷰>는 판단하고 있다. 만약 오씨나 오씨 이외에 제3자가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리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의혹의 제기에 따라 오늘(8월7일) 곧바로 확인 취재에 나선 결과 '오씨가 5백만원을 이원호씨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중 3백만원만 보도무마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J씨에게 전달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확인, 주목하고 있다.

J씨는 실제 충청리뷰와 오마이 충북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의 청주행적과 관련, 취재에 들어가 있던 7월7일을 전후해 충청리뷰를 2일간에 걸쳐 잇따라 찾아와 "기사를 꼭 써야 하겠느냐"며 기사화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J씨는 또 "이건 내가 순수하게 마련한 돈으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라며 "30만원의 현금이 들었다"고 설명한 봉투를 건네려다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되돌아 간 사실도 있다. 충청리뷰는 이에따라 더 이상 문제의 양 전 실장과 관련한 기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하는 주간 <충청리뷰> 본판에 게재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8일 인터넷 판 <오마이 충북>에 사실보도했다. 양 전 실장 관련 기사를 보도, 사실관계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외부인사들의 부적절한 기사무마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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