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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성지원' 폐도로부지 사용, 진주시 묵인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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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성지원' 폐도로부지 사용, 진주시 묵인 '들통'

국토교통부 소유부지 10여년간 주차장 무단 사용...5년간 변상금 통보

진주시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폐도 부지 사용자에게 5년간의 변상금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다.(5월29일자, 30일자, 6월 2일자 본지 보도)

이 부지는 그동안 경남 진주시 내동면 성지원에서 불법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성지원'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골프장‧박물관 등으로 지난 2009년 3월 개업했다.

이 '성지원'은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에 약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이 자리에서 10여 년 동안 영업 해 왔다.

이 업체는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6번지 1152제곱미터, 11-3번지 980제곱미터 등 국토교통부의 소유 부지를 10여 년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


시는 4필지 중 삼계리 2-18번지는 도로구간 내에 있어 원상복구명령과 도로변상금을 청구했지만 나머지 3필지는 도로 밖이라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대상이지 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진주시가 해당 부지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으로 들통 났다

시는 지난 2016년 내동면 삼계리 2-18, 2-19, 2-6, 11-3번지 2333제곱미터를 이 업체가 불법 도로를 점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2016년 11월, 5년 동안의 도로변상금 566만 1500원을 부과했다.

도로 무단 점유 변상금을 청구한 4필지와 시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지가 동일하다.

진주시는 4필지 모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2-18번지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 했다.

이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1필지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막는 가로막이 된 셈이 됐다.

유독 1필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담당팀장은 묵묵부답이다.


도로변상금을 통보한 시 건설과 도로관리계는 성지원 관련 내용은 알고 있지만 부서업무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권유하며 말을 돌렸다.


약 10년간 불법 도로 점용을 해온 성지원 최모 대표는 사과 대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추가 변상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토지를 매입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유지사무소 관계자는 "성지원 관계자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4일 관보에 폐지 공지를 했다. 또 개시 공지도 했다. 진주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지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진주시와 협의해서 하루빨리 정리 하겠다" 고 밝혔다.

또 "도로법 제39조에는 폐지되는 일반국도는 지역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에 대해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박모(64)씨는 "지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비양심적인 업체를 진주시가 보호하고 봐주기 행정을 했다. 시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었기에 10여 년 동안이나 봐 준 것이 아니냐”며 “이 같은 사실을 감사실이나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18필지는 국토부 소유의 땅이다. 나머지 3필지가 국토부 소유의 땅이라 도로변상금을 잘못 청구했다면 왜 2-18필지는 국토부 소유인데 도로변상금을 청구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 문제이지 폐 도로 부지는 도로법에 따라 진주시 관리대상”이라고 했다.

진주시 이남민 건설과장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진주시가 관리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 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발뺌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말했다.

또 "변상금은 2-18번지만 부과해야 하는데 직원이 착오로 4필지에 대해서 부과했다. 그래서 1필지에 대해 원상복구조치를 했다. 잘못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위법이 있어 부과를 했기 때문이고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흐름상 이 업체가 땅을 불하 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의혹이 많이 든다. 팀장과 담당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가 주장하는 재산관리관(소유자)이 아직 국토부로 되어 있어 시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가 변상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하는 2-18번지도 현재 국토부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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