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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길승 사태' 전모 엄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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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길승 사태' 전모 엄중수사

대가성 여부와 '음모론' 진상 규명키로

대검은 1일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파문'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정식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향응의 대가성 및 몰래 카메라 촬영의 위법성 여부를 엄중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청주지검이나 서울지검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단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재조사한 뒤, '몰카' 부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양 실장이 청주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받게 된 경위, 향응의 대가성 여부, 몰카 촬영경위, 몰카 테이프가 SBS에 전달된 경위 등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실장을 비롯, 술자리에 동석했던 기업인 등 지역인사 5~6명과 유흥업소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술자리' 참석 경위 및 비용 지불 내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술값은 동석했던 모 건축업자가 지불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의 이모씨는 자신의 소유인 R관광호텔에 묵은 양길승 실장의 숙박비 14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제의 비디오를 방연한 SBS측이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룸살롱 안에서 찍은 화면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이번 비디오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찍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은 보고 외부인을 상대로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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