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사진·포항)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 제명을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또 출자․출연 기관 조직 및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일괄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증감, 추진실적 미흡한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운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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