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우선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신설하고,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등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신설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에는 상설시장 122개소, 정기시장 73개소 등 총 19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상점가는 경주 2개소를 비롯, 김천, 안동, 경산 각 2개소와 영주 1개소 등 총 9개소가 있는 파악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24개, 총 예산은 341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및 내실화 등에 자문기능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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