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협의 이동학 사무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오어지에 A사찰이 오수와 분뇨를 비정상운영하며 방류했으며, 대구환경청과 농어촌공사 등의 수질검사에서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등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 하였으며, 시민의 식수가 되는 물을 5급수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찰은 한해 수십만 명이 찾는 포항의 유명사찰이며,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단체 임에도 불구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포항시는 이를 알고서도 수년 아니 수십 년을 방관함으로써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주협은 포항시를 직무유기로 A사찰을 수도법과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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