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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 유명사찰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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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 유명사찰 고발장 접수

상수원보호구역 오어지에 오수·분뇨 수년째 무단방류, 직무유기와 수도법·하수도법 위반 고발

▲포항지역 시민단체 지역사랑주민협의회가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포항시장과 A사찰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지역사랑주민협의회
포항지역 시민단체 사단법인 지역사랑주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포항시장과 유명사찰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주협의 이동학 사무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오어지에 A사찰이 오수와 분뇨를 비정상운영하며 방류했으며, 대구환경청과 농어촌공사 등의 수질검사에서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등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 하였으며, 시민의 식수가 되는 물을 5급수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찰은 한해 수십만 명이 찾는 포항의 유명사찰이며,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단체 임에도 불구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포항시는 이를 알고서도 수년 아니 수십 년을 방관함으로써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주협은 포항시를 직무유기로 A사찰을 수도법과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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