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인터넷 등 온라인광고를 이용해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11명을 검거했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일명 ‘밤의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의 검거 현황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야간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일제단속을 실시해 마사지 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태국·중국 국적 성매매여성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대상 업종은 마사지 업소 1곳, 휴게텔 2곳, 오피스텔 2곳이며 단속지역은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들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와 성매매 여성을 상품처럼 광고했다.
또한 자체 검증절차를 통과한 손님에게만 업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후, 10만~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은밀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업주 대상 조사와 압수한 영업폰 분석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집중 단속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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