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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5%가 연대하면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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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5%가 연대하면 세상이 바뀐다

[2020년 총선과 234연대] ① 234연대가 세상을 바꾼다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성공한 234연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2016년 12월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차기 대선 1년 전, 임기 만료 약 1년 2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22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234표. 참으로 절묘한 상징이었다. 234명의 연대는 을사오적 이래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친일 독재 기득권 갑질(1) 세력을 고립시키고 을(2) 병(3) 정(4)이 연대 연합하면 얼마나 크나큰 힘을 갖게 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촛불 주권자 정치가 방아쇠를 당긴 탄환이 여의도 정당정치 표적을 정확히 맞힌 결과였다. 한 마디로 주권자 연대 연합 정치의 위대한 승리였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촛불 평화시위가 시작되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참여 국민은 점점 불어나 마침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의 국민 가운데 절대다수가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2번째의 대통령 탄핵이었다.

첫 번째 대통령 탄핵은 1925년 3월 23일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 의결을 통해서였다. 이승만의 불신임 사유는 독립자금 횡령 유용과 국정 방해, 국헌 부인 등이었다. 3월 25일 독립신문은 호외까지 발행해서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렸다.

이 당시에도 이승만(1)을 제외한 전 독립운동 단체와 지도자들이 연대 연합(234연대)해서 이승만 탄핵을 가결시켰다.

(참고로, 일부 친일 매국 세력의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1948년 제헌 헌법 전문도 읽어보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 부정의 교활하고도 무지한 역사 지우기 망동이다.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며 1948년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건'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건국절'이 아니라 '재건절'이다.)

3.5%가 연대 연합하면 세상이 바뀐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읽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헌법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간명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의 탄핵 절차는 절대 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모두 경험했다. 헌법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불가능하게 만든 장치이다.

1948년 미군정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당시 미국의 조선 점령정책과 조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 현장의 생생한 답사 장소이다.

당시 미국은 조선 인민은 자주적 주권 독립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경멸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한 매국 친일파를 재등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자 했다.

(참고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친일 언론은 당시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완전히 백팔십도 다른 가짜뉴스를 호외까지 제작해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매국노 친일파를 하루아침에 민족주의 세력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

조선 인민을 경멸한 대표 사례가 바로 제헌 헌법의 사법권 조항이다. 입법권, 행정권은 그나마 선거를 통해 주권자들이 대리인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다. 그러나 사법권은 아예 조선 인민의 손에서 빼앗아 미군정이 육성한 재판소, 검찰, 경찰에게 통째로 주는 절름발이 헌법을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아예 원천 부정해버린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은 법조문을 달달달 외운 극소수 친일 매판 특권 엘리트 기득권자들이 선점한 그 모양 그대로 무려 70여년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들 사법권 찬탈 기득권자들은 또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해서 사법권의 원 소유주인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두르며 온갖 패악질을 해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대통령 탄핵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현실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거대한 100년의 친일 독재 철옹성이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말았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늘 기적은 단지 우리의 한 발자국 앞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기적을 마주하고 살면서도 기적을 실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레시안(최형락)

'3.5%의 법칙'이란 게 있다. 전 국민의 3.5% 이상이 계속해서 비폭력시위를 벌이면 정부는 버티지 못한다는 법칙이다.

시카고 대학의 체노웨스 교수 팀이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반정부시위를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비폭력시위일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다. 폭력시위일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234연대는 물론 촛불 연대의 현실 정치적 표현이었다. 촛불연대는 주권자들의 각성 연대였다.

이 점이 중요하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친일 독재 세력을 청산하고자 하는 모든 주권자들이 연대하면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친일 독재 지배 체제는 뒤집어진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의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보수와 진보는 이웃이다. 보수-진보라는 양 날개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비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일 독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매국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역사상 주권자들의 234연대가 성공하면 세상이 바뀌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실패하면 폭정과 독재, 억압과 착취의 노예 생활이 지속된다.

동학농민전쟁은 농민과 중인, 양반 유생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반외세 연합전선이 붕괴되면서 우금치 전투의 패배를 끝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일본군에 의한 무려 30만이 넘는 조선 인민의 참혹한 학살 홀로코스트였다.

일제 식민지 기간 내내 독립 투쟁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좌우합작의 신간회 운동 기간이었다.

해방 후 좌우합작 운동의 실패는 곧바로 6.25 한국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2016/2017 촛불 평화시위를 통해 234연대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 경험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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