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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단양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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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단양 포함하라”

청주충북환경련,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3곳 있음에도 누락 문제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주 오염원으로 불리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제천·단양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충북의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전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환경부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4개 권역 총 80개 시·군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안을 발표했다. 

당시 충북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의 4개 시·군만 포함됐으며 제천·단양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안에서 제외된 제천·단양지역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20개위에 포함되는 시멘트 공장 3곳이 모두 있는 곳임에도 대기관리권역에서 누락됐다.

이에 대책위는 “충북도가 진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제천·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한다”며 “제천·단양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은 2020년 4월 시행을 앞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대기관리권역은 2003년 12월 제정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됐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건설기계·선박의 배출가스 억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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