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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건축학과'만 건축사 자격 시험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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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건축학과'만 건축사 자격 시험은 '문제'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

ⓒ 군산대학교

건축사 자격 시험이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 4년제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문대학 건축 전공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군산)과 대한건축학회는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를 주제로 2019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관영·임재훈(바른미래당)·송갑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국토부 등 관련 단체, 기업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문창호 위원장(군산대학교 교수)은 개회사에서 “특정 학제 졸업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건축사자격제도 시행은 해외나 타분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인 규정으로 기존 제도 및 기성 건축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제도”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공공건축의 가치 실현을 위해 건축교육과 합리적인 자격제도의 운영이 중요하므로,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중심이므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다.

‘건축교육 현황과 건축사자격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손승광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동신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신동규 대한건축학회 전문대학교육위원회 위원장(경기과학대 교수), 안창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경기대학교 교수),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 단장의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패널들은 경과 조치 후 내년 시행을 앞둔 자격제도 현황, 다양한 건축제도 및 건축사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건축계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의 건축교육 현황, 실무 중심 5년제 건축학 교육으로 인한 건축의 학문적 영역 축소 문제, 건축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년제 출신 건축사보의 미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이후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특정 건축교육에 치우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정,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과 건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관련 해외사례 소개, 건축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급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는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 4년제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문대학 건축 전공 학생의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의 배타성과 현실적인 건축 전문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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