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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서 올해 3번째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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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서 올해 3번째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동중국해서 남해안 따라 동해로 이동 중 먹이 찾다 그물에 혼획

올해 들어 여수 해상에서 3번째 밍크고래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J 호(24톤, 정치망 어장관리선) 선장 김 모(63세, 남) 씨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18일 오후 3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여수해경

해경은 확인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김 모 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번에 포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크기로 확인됐으며, 포항 소재 수협에서 6천만 원에 위판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에도 길이 4m 45cm, 둘레 2m 60cm 가량 크기의 밍크도래가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정치망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으며 지난 4월 12일에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의 정치망 어장에서 길이 5m 3cm에 둘레 2m 3cm, 무게 2톤 가량인 밍크고래가 죽은채 발견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4월~6월 사이 밍크고래류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동해로 이동 시 어장이 풍부한 여수·남해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에 혼획된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은 조업 시 살아있는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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