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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장에 돈 뜯어낸 청주시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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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장에 돈 뜯어낸 청주시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청주시, 징계위 회부 예정…보육시설 원장에 3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아

▲충북 청주시청 전경.ⓒ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공갈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1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입건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7)씨를 검찰에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쯤 직무관련이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점 등으로 미뤄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난 4월 피해자 진정을 통해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처분 통지가 오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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