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강화

7월부터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정차 행위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역 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및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구역이다.

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진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가 확대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힌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리플릿. ⓒ동해시

이에 동해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미터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하고 이와 더불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정시간을 유예해 단속을 진행했으나, 7월부터는 위반 즉시 단속에 나서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8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된다.

전종석 동해시 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되는 단속에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