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경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D 호(8.55톤, 승선원 4명, 잠수기어선, 여수선적) 선장 A 모(54세, 남) 씨와 잠수사 B 모(56세, 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선장 조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 도착, 7시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 바지락 30망(1망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이날, 남면 인근 해상 광범위 형사활동 중인 형사기동정이 잠수기어선 D 호를 발견 검문검색 확인 결과 불법 어구를 사용 해산물을 채취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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