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19. 7. 1 ~ 8. 31)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재준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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