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여종업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주점 사장 B(35)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주점 복도 CCTV에는 A 씨가 B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만 담겨있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A 씨는 당시 합석했던 주점 여종업원을 찾아가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강요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여종업원 얼굴, 이름, 직업이 적힌 사진을 합성해 SNS에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SNS에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피해자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