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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항소 패소 시 손해배상금만 1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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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항소 패소 시 손해배상금만 1400억

설경민 "환경운동가 같은 행정, 시민 한명 당 500만원 책임져야" 비판

설경민 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이 최근 에스엠지(SMG)에너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인허가 관련한 군산시의 항소는 군산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13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에스엠지에너지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주요판결은 군산시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항소심을 결정한 군산시로서는 좋지 않은 판결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행정심판시 에스엠지에너지가 제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1052억 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라며 "회사 관계자들은 손해배상을 할 경우 1000~1400억 원 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일 전 강임준 시장은 간담회를 열어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타당한 이유를 말하진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타당한 근거가 없는 지금의 판단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이 이해는 가지만 반대로 시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환경운동가와 같은 행정을 해서 천억이 넘는 시민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27만(군산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다"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장은 투사나 열사의 자리가 아니다"강 시장은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쉼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엠지에너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군산시에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 처분했다.

이후 에스엠지에너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군산시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인 에스엠지에너지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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