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000건, 14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고,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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