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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근소세 인하, 추경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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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근소세 인하, 추경 확대 합의

자동차-에어콘-PDP TV 특소세 인하키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와 에어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각각 5%와 16%로 인하된다. 또 연봉 3천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되고 4조1천7백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천억원 가량을 증액, 4조5천억원으로 늘렸다.

특소세와 근소세, 추경안을 논의하는 국회 재경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추경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조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10%, 2000cc이하 차량은 5%의 특소세를 적용받게 되고 면세점은 800cc로 동일하다. 현재는 1500cc 이하에선 7%, 1500cc초과 ∼2000cc 이하에선 10%, 2000cc초과일 때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프로젝션TV는 특소세 8%를, PDP TV는 0.8%(잠정세율 기준)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프로젝션TV에는 특소세가 10%로 부과되고 있으며 PDP TV의 경우 잠정세율 1%만 적용되고 있다.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에어컨은 16%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안의 적용시기는 이날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인하폭은 배기량에 따라 8만~91만원에 이르고 수입차종은 최고 9백50만원 가까이 가격이 내려간다.

또 저소득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폭을 연급여 5백만원∼1천5백만원은 50%, 1천5백만∼3천만원은 20%로 각각 5%포인트씩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초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7월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해당 구간 소득자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도 자동적으로 경감률이 올라가는 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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