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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현금 인출하려다 은행원 기지로 덜미

계좌 지급정지 등록된 통장 사용하다 들통, 경찰 출동해 현장서 체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조직원이 은행원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8분쯤 A 씨가 계좌 지급정지 등록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하기 위해 부산의 모 은행을 방문했다.


A 씨의 요청에 은행 직원은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되자 인출 사용처 등을 물으면서 시간을 끄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A 씨를 체포하고 통장을 압수하는 등 추가 범행과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인출책 검거 공로로 해당 은행 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류삼영 영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으로 3,000만원의 피해 차단과 인출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살인사건 및 연쇄 강력범죄에 준해 피의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 금융기관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도경찰서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기본에 충실한 영도경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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