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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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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등 처리

이재호 의장 ‘행정사무감사 통해 군정 현안사업 진행여부 꼼꼼히 살필 것’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한향숙 의원은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과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할 것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각종 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관리 등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재호 의장은 “2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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