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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자동차 리콜제도, 국민 불안 키워”

김상훈 의원 ‘자동차 리콜법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12일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하다”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 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리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는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무엇이 결함이고, 결함을 언제부터 안 날인지가 불명확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화하여 리콜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는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5월 27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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