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하다”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 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리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는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무엇이 결함이고, 결함을 언제부터 안 날인지가 불명확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화하여 리콜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는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5월 27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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