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의 A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보육교사 B 씨와 C씨 등 이 상습적으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영유아 보육법을 악용해 원장들을 협박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익명의 제보자등 에 따르면 보육교사 B 씨 등 은 "어디까지가 허용된 훈육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 학부모들을 선동해 신고하게 만든뒤 문을 닫게하는 방법으로 원장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 언론사 기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시설원장들을 협박해 만나자고 요구한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해 문을 닫게 만든다"는게 시설 원장들의 주장이다.
현재 여수경찰서에서 조사중인 A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B 씨는 "원장이 아이가 운다며 성인 한두 명만 겨우 들어 갈수 있는 비좁은 자료실에 가끔씩 가뒀고, 원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주로 이뤄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1평 남짓 불 꺼진 자료실(창고방)에 가뒀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내용을 폭로했다"는게 해당 시설 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미평지역의 또다른 어린이집 원장 K 씨도 "보육교사 B 씨가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해온 원장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나 있으며 B 씨로 인해 문을 닫거나 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시설들이 2~3개정도에 이른다"며 "이번 기회에 B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K 씨는 "보육교사 B 씨가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시설의 약점을 캐내고 퇴사한 뒤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 을 통해 원장과 만나자고 협박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평소 친하게 지내는 경찰과 언론등에 제보를 해 피해를 입혀왔으며 이와 관련된 교사가 포상금까지 챙겼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핀도 사주고 자비를 들여 간식을 제공하는 등 학부모들의 '환심'을 산 후 학부모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B 교사는 여수지역에 오기전 충남 예산지역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 원장이 자격박탈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 K 씨는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보육교사 B 씨는 "아동학대로 문제가 발생했던 2~3곳의 어린이집등에 근무했던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장들 사이에서 자신들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으나 남편에까지 영향이 미칠것 같아 대응하지 않았을뿐이다"고 밝혔다.
C교사는 "문제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며 "정서적 학대는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해 149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나 원장들은 애매한 훈육 기준 때문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혼내서라도 편식을 고쳐달라는 부모와 안 먹는 음식 한 숟가락 먹인 것도 학대로 생각하는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B 씨와 같은 교사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해야만 한다.
웅천지역의 한 원장은 아이의 바깥놀이 문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오해를 받아야 했다. 바깥놀이를 하기 싫다고한 아이가 있어 보조교사를 붙여주고 나머지 아이들만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아이의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왕따 시켰느냐’고 따질때는 할말을 잃는다는게 시설원장들의 푸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목격한 교사가 원장과 사이가 나빠져 퇴사를 한후, 학부모들을 선동해 신고를 하면 여지없이 당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결국 법의 잣대로 보면 여수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한곳도 살아남을 수 가 없을 정도로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른 법원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이번에 아동학대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어린이집의 B 교사 등 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 원장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정정보도문) '여수시 웅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혹 "진실"은 보도관련
본 안터넷신문은 2019년 6월12일자 광주/전남 면 '여수시 웅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혹 "진실"은 제목으로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 보육법을 악용해 원장들을 협박했으며, 학부모들을 선동해 어린이집을 신고하게 만든뒤 문을 닫게하는 방법으로 원장들을 괴롭혀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보도의 제보자 2명을 피고인으로 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소송에서 “보육교사 B 씨가 학부보들을 선동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압하거나, 경찰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며 위제보자들의 허위사실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씨관련 제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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