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주시에서만 유통 가능한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5000원권 4만매, 1만 원권 8만매, 1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 상품권’발행을 위해 소요예산 7440만 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향후 조례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전격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진주사랑 상품권’은 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산업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품권 할인 시 1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 4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상품권의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있어 '진주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성공적인 상품권 유통을 위해 가맹점 모집 및 상품권 구매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