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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5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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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58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4만 4734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7억 900만 원 대비 4900만 원 늘어난 37억 5800만 원으로 약 1.3%가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등록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4만 3806대에서 올해 4만 4734대로 928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ARS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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