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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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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이달내 인하예정, PDP-에이컨 특소세는 현행대로

이달중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또 특소세 인하 이전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특소세 부과단계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PDP TV와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자동차 특소세율 한·미 통상 합의사항으로 현재 세율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율조정폭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속히 여당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특소세 인하 움직임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인하 방침이) 드러난 이상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자동차 특소세 개편문제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국회 및 산자부와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있는 만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구입한 경우와 나중에 구입한 경우에 혜택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특소세 인하를 일정기간 소급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기대책으로 감세정책도 고려대상이며 특소세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와 여당간 입장 조율은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동차 특소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1500cc 미만에 대해서는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7%, 1500∼2000cc 미만 10%, 2000cc 이상은 14% 등 3단계로 부과되고 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12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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