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올해부터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설된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라돈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26조 제3항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8년 7월30일)으로 라돈을 지하수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 올해 처음 감시항목으로 신설됐다.
시는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 등 총 17개소 대상으로 라돈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라돈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전문 요원이 칵테일 용액을 담은 바이알에 직접 시료를 채취해 라돈 핵종이 평형이 되도록 안정화시킨 후 액체섬광계수기로 라돈의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며 기준은 1리터당 148Bq(베크렐) 이다.
한편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라며 “향후 라돈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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