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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네덜란드 모델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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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네덜란드 모델에 강력 반발

현명관 전경련부회장, "한국형 노사모델이 바람직"

재계는 정부의 ‘노조 경영 참여 인정’ 발언에 대해 국내 기업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로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합작법인 설립 등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발언에 환영하면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명관, "한국적 노사관계모델이 바람직하다"**
 
재계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재계는 특히 이는 경영진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영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과 관련,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이 구체화될 경우 재계의견을 수렴해 볼 예정이지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적 노사관계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참여정부가 구상중인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부회장은 이어 "노사관계를 포함, 지주회사 제도 등 여러사안에 있어 영미식, 아일랜드식, 일본-독일식 등 외국의 모델들이 있으나 풍토가 각각 다른만큼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라며 "한국적 사고방식, 한국적 경제발전단체, 한국적 경제정책 등을 감안할때 우리에게는 한국적인 모델이 어울린다"고 잘라말했다.

현부회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 결의문 선포식을 가진 뒤 이같이 말했다.

현부회장은 특히 "노조측의 경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대를 하는 반면 개별 기업들의 경우 노무담당, 인사담당 등만이 나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등 사측의 입장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경총이 노사문제에 있어 재계의 창구이기는 하나 전경련에서도 회원사들을 위해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때 처음부터 개입하느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노사간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행되기도 전에 개입한 사례가 적지않았다"면서 참여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갖고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대응을 취할 것임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전투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국내외기업의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돼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며 "새 노사문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결의문 선포 배경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우선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을 종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소, 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고소·고발 취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위로금 또는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도 개선키로했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의 완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재계, 기업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본주의 원리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노조의 경여참여는 노조에 대해서 노동3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을 벗어난 과잉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그만한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독일의 경우 지난달 여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자유적 시장경제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은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경영권은 주요 재산권 중의 하나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노조든 그 누구이든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주들이 선임한 대리인들이 경영인들이고, 주주와 대리인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 회사제도의 기본"이라며 "이러한 재산권의 기본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노사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예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경영권 참여 보장이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노조의 경영참여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노사관계 개혁안은 지나치게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라며 "노조의 경영참여 입김이 거세질 경우 안정적인 회사경영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 결국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노조의 경영참여문제는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재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단 환영”**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 경영권 일부 인정’ 발언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는 만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계 경영권 인정 발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인 만큼 환영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이 사측의 반발 등에 막혀 수시로 변화고 있어 이후 이번 발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박사는 “노동계의 경영참여는 유럽뿐 아니라 북미지역에서도 이미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 강화뿐 아니라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을 자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과 경제신문 머니투데이는 기사교류 협정을 체결, 앞으로 보다 많은 경제관련 기사를 신속히 독자분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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