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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국유지 불법사용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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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국유지 불법사용해도 괜찮다?

돌과 기왓장까지 쌓아 마을 오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주차장으로 사용

진주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양심적인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진주에서 2등 가라면 서러워 할 부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국유지를 자기 집 앞 마당처럼 10년 동안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으로 지난 2009년 3월 개업해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국장

이 음식점은 2132의 국유지를 10년간 버젓이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 돌과 기왓장까지 쌓아 마을을 오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번 쯤 들렸을 도로 관리·감독기관인 시청과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10여 년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이곳은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폐 도로 부지다. 하지만 국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뒷 짐만 지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폐도인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동기와 입장은 '모르쇠'로 대응하면서도 "행정과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겠다"고 하면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도로변상금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진주냉면으로 유명한 진주 맛 집인 H냉면은 자신들의 건축물 불법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진주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고 영업하고 있어 유명 맛 집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발된 건축물의 불법을 해소하려면 억 대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청의 강제금은 고작해야 연간 1000만 원 정도. H냉면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납부가 수지맞는 장사다.

진주시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소극적인 행정 대신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진주상공회의소 K 회장도 자신이 소유한 불법증축 건축물을 수년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진주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 규모이다.

현재 건물에는 1, 2층 옷가게 등이 입점해 있고 2013년 최종 대수선됐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수년째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법망을 피하고 있다. 대수선한 건축물은 같은 해 12월 5일 진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불법증축이 확인되면서 2015년 위법건축물 건축주 고발과 설계자, 감리자, 사용 승인검사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았는데 진주시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K회장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의 차량 주유를 회장 아들 소유의 주유소로 일감 몰아주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상공계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회장 아들의 M주유소는 지역의 평균 기름 값 대비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이문 챙기기에도 급급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하기도 헸다.


진주시의 행정이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못가진 자에게는 가혹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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