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159대를 지원했으며 전기자동차 72대를 추가 지원한다.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780만 원이고, 세대와 업체당 1대만 지원하며 물량은 다자녀 우선이 10대, 일반이 62대다.
시민의 경우 1년 이상 연속해서 여수에 주소를 둬야 하고, 사업자와 법인‧단체는 공고일(5. 31.) 기준으로 본사‧지사 등이 여수에 있어야 한다.
다자녀 우선은 자녀 3명 이상, 막내 자녀 미성년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니라 차량 출고 순이며 신청서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부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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