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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검찰'의 수사 결과...곽상도·한상대·윤갑근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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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검찰'의 수사 결과...곽상도·한상대·윤갑근 '면죄부'

'별장 성접대' 김학의 구속… '수사 외압' 곽상도 무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지 6년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은 빠졌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수사 권고가 무색해졌다. '방탄 검찰'이라는 비판 역시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9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여성 이 모 씨의 성관계의 경우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윤 씨는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윤 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 전 검찰총장, 윤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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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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