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프레시안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시가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5월21일, 28일자 세종충청면>
세종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시청과 인접한 보람동 일대와 불법에어라이트 설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던 나성동 일대 상업지역, 국세청 주변 등이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로, 부동산 분양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 집중 정비된다.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비에 시청 건축과 기동정비반 7명, 정비업체 4명,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19명과 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 20명 등 총 50명을 투입해 매일 합동으로 20명씩 돌아가며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기간 내 불법현수막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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