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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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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지원

오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강원 영월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다.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영월군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다.

또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단 주택구입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가 강화되며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심사 전 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가 의무화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도 7월부터 강화된다.

김대경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규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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